장애수당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사전통지 공고
복지2과 2012-11-06 256
동두천시 공고 제2012-941호
장애수당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사전통지 공고
「장애인복지법」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환수) 및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수당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12. 11. 05. ~ 2012. 11. 23.(19일간)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환수예정금액 |
구분 |
발 송 일 |
반 송 일 |
반송사유 |
최병내, 심방순 (최명자의부모) |
부천시 원미구 조종로 68번 가길 11-5(원미동) |
금30,000원 |
장애수당 |
2012.10.26 |
2012.11.2 |
폐문부재 |
4.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장애인복지법 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환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장애인연금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전 처분의 사전통지하오니 처분에 이의가 있을시 2012.11. 23(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하고 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사회복지과(☎ 031-860-23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11. 05.
동 두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