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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장애수당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사전통지 공고

복지2과 2012-11-02 216

동두천시 공고 제2012-929호

장애수당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사전통지 공고

 

「장애인복지법」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환수) 및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처분사전통지)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수당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12. 10. 31. ~ 2012. 11. 16.(17일간)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환수예정금액

구분

발 송 일

반 송 일

반송사유

이상택

(이근영의 자)

동두천시 하봉암동 381번지

금30,000원

장애수당

2012.10.26

2012.10.30

수취인

불명

4.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장애인복지 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환수) 행정절차법 제21제1항(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장애인연금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전 처분의 사전통지하오니 처분에 이의가 있을시 2012. 11. 16(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하고 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사회복지과(☎ 031-860-2364)로 문의하시 바랍니다.

2012. 10. 30.

 

동 두 천 시 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