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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장애연금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사전통시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11-02 3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 2012-1172호

장애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연금법」제17조(장애인연금의 환수),「장애인복지법」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12. 11. 1 ∼ 2012. 11. 15 (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환수예정금액

구분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최택순

마포구 고산길 22(노고산동)

30,000원

장애

수당

2012.10.17

2012.10.29

수취인불명

서유신

강서구 화곡동 42-83

엘림파크빌 302호

90,000원

장애인

연금

2012.10.17

2012.10.25

폐문부재

김경훈

강서구 강서로68길 36 106동908호(등촌동, 등촌1단지주공A)

780,000원

장애

수당

2012.10.17

2012.10.25

폐문부재

오영녀

강서구 양천로11길 57, 901동 213호(방화동, 방화9단지A)

90,000원

장애

수당

2012.10.17

2012.10.25

폐문부재

김주연

충남 당진시 무수동1안길 9-30, 301호(읍내동, 금정밸리3차)

30,000원

장애

수당

2012.10.17

2012.10.26

폐문부재

정인영

강서구 강서로7길 20(화곡동)

120,000원

장애

수당

2012.10.17

2012.10.26

폐문부재

4.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장애인연금법 제17조(장애인연금의 환수), 장애인복지법 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의거 장애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사전통지하오니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12.11.1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 결정하고 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사회복지과(☎ 02-2600-63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11.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