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사전통시 공시송달 공고
복지2과 2012-11-02 3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 2012-1172호
장애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연금법」제17조(장애인연금의 환수),「장애인복지법」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12. 11. 1 ∼ 2012. 11. 15 (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주 소 |
환수예정금액 |
구분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최택순 |
마포구 고산길 22(노고산동) |
30,000원 |
장애 수당 |
2012.10.17 |
2012.10.29 |
수취인불명 |
서유신 |
강서구 화곡동 42-83 엘림파크빌 302호 |
90,000원 |
장애인 연금 |
2012.10.17 |
2012.10.25 |
폐문부재 |
김경훈 |
강서구 강서로68길 36 106동908호(등촌동, 등촌1단지주공A) |
780,000원 |
장애 수당 |
2012.10.17 |
2012.10.25 |
폐문부재 |
오영녀 |
강서구 양천로11길 57, 901동 213호(방화동, 방화9단지A) |
90,000원 |
장애 수당 |
2012.10.17 |
2012.10.25 |
폐문부재 |
김주연 |
충남 당진시 무수동1안길 9-30, 301호(읍내동, 금정밸리3차) |
30,000원 |
장애 수당 |
2012.10.17 |
2012.10.26 |
폐문부재 |
정인영 |
강서구 강서로7길 20(화곡동) |
120,000원 |
장애 수당 |
2012.10.17 |
2012.10.26 |
폐문부재 |
4.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장애인연금법 제17조(장애인연금의 환수), 장애인복지법 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의거 장애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사전통지하오니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12.11.1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 결정하고 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사회복지과(☎ 02-2600-63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11.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