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 설치공고
청소년과 2012-10-19 1111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학교)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학교 주변의 위험한 환경을 개선하여 아동들에게 안전한 등․하굣길을 제공하기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