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전파관리소]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유통 예방을 위한 안내
디지털정책과 2026-09-14 37
강릉전파관리소는 전파법 제52조의2 등에 근거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유통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직구·개인간 거래 활성화로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적합성평가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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