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일여성인턴 사업체 모집 안내
여성가족과 2023-05-15 292
2023년 새일여성인턴 사업체 모집
새일여성인턴 사업 지원제도(새일여성인턴, 결혼이민여성인턴)
■인턴참가업체: 4대보험 가입업체(고용보험 가입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1~5인 미만 가능)
■인턴참가자(구직자):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필수)한 미취업여성
■지원금액 및 혜택
1.인턴지원금:인턴연계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동안 매월 80원씩 인턴 채용지원금으로 지급
2.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업체: 고용장려금 80만원 지급
-참여자: 근속장려금 60만원 지급
3. 근무조건: 전일제(주35시간 이상 근무), 시간제(주20시간 이상 근무)_최저임금 110% 이상 지급 업체
●인턴연계는 반드시 센터 담당자를 통해 협의가 필요하오니,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문의: 033-243-6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