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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자원재활용법 개정사항 알림 및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제출 요청(배달앱, 무인정보단말기 1회용품 선택사항 관련)

자원순환과 2023-05-03 162

1. 객실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1회용품 규제대상 업종에 추가하고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 고객이 1회용품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자원재활용법 일부 개정법률이 '24.3.29. 시행됨을 알려드리니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이와 관련하여 식품접객업의 배달앱무인정보단말기 개편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의견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23.5.10.()까지 이메일(me1003@korea.kr)로 설문조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