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개정사항 알림 및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제출 요청(배달앱, 무인정보단말기 1회용품 선택사항 관련)
자원순환과 2023-05-03 162
1. 객실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1회용품 규제대상 업종에 추가하고,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 고객이 1회용품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자원재활용법 일부 개정법률이 '24.3.29.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식품접객업의 배달앱, 무인정보단말기 개편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23.5.10.(수)까지 이메일(me1003@korea.kr)로 설문조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