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안전인증 개선명령 처분 알림
기업지원과 2023-03-14 164
한국화학융합시험연원 생활제품인증실-103(2023. 3. 8.)호 관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동법 운용요령 제2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선명령 처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처분내역 1부. 끝.
행정정보
생활용품 안전인증 개선명령 처분 알림
기업지원과 2023-03-14 164
한국화학융합시험연원 생활제품인증실-103(2023. 3. 8.)호 관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동법 운용요령 제2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선명령 처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처분내역 1부. 끝.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