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2022년12월~2023년3월)
기후에너지과 2022-12-02 278
매년 12월 ~ 3월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부산·대구 지역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합됩니다.
* 4대특광역시 운행제한 시범운영(광주,대전,울산,세종)
○ 단속대상 :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차량
○ 시행시기 : 매년 12월 ~ 3월(주말,공휴일 제외)
○ 단속방법 : 지자체 운행제한 다속카메라 및 배출가스 운행제한 시스템 활용
○ 과 태 료 : 1일 10만원 (※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 단속예외차량
- 수도권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차량
· 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중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 부산, 대구
· 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공해조치 불가차량
· 긴급 차량, 장애인차량, 영업용 차량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