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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2022년12월~2023년3월)

기후에너지과 2022-12-02 278

매년 12월 ~ 3월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부산·대구 지역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합됩니다.
* 4대특광역시 운행제한 시범운영(광주,대전,울산,세종)


  ○ 단속대상 :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차량
  ○ 시행시기 : 매년 12월 ~ 3월(주말,공휴일 제외)
  ○ 단속방법 : 지자체 운행제한 다속카메라 및 배출가스 운행제한 시스템 활용
  ○ 과  태 료 : 1일 10만원 (※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 단속예외차량
     - 수도권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차량
        · 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중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 부산, 대구
        · 저감장치 부착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공해조치 불가차량
        · 긴급 차량, 장애인차량, 영업용 차량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