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건축과 2022-04-05 189
「건축물관리법」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제15조에 다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을 수행하기 위한 검검기관 명부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접검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2.4.1.(금) ~ 2022.4.20.(수), 20일간
공고장소 : 강원도 및 시·군 홈페이지, 강원도건축사회 및 지역 건축사회, 강원도 건설협회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에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
-신청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에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신청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강원도에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신청일 현재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단, 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 제외)로 하여, 강원도 소재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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