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취소 알림
기업과 2022-02-16 30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인증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정보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취소 알림
기업과 2022-02-16 30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인증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