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홍성군)
행정지원과 2022-01-03 34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과다지급에 따른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정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홍성군)
행정지원과 2022-01-03 341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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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