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2021년12월~2022년3월)
기후에너지과 2021-12-27 660
매년 12월 ~ 3월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으로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합됩니다.
* 6대특광역시 운행제한 시범운영(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 단속대상 :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차량
○ 시행시기 : 매년 12월 ~ 3월(주말,공휴일 제외)
○ 단속방법 : 지자체 운행제한 다속카메라 및 배출가스 운행제한 시스템 활용
○ 과 태 료 : 1일 10만원 (※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 단속예외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 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중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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