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관역시 남구청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 구역 지정 고시
산림과 2021-10-25 302
2021년 가을철~ 2022년 봄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가. 입산통제구역 지정 사유
- 산불예방, 산림자원보호,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보전 등
나. 입산통제 내역 : 583ha (산림면적 1,836ha의 31.75%) ※ 세부사항:붙임참조
다. 입산통제기간: 2021. 11. 1. ~ 2022. 5. 15.
라. 통제방법: 입산금지구역은 산불방지 기간 내 상시 통제
마. 유의사항
1)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2)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 입산하는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제5항제1호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