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안전인증 취소 알림
기업과 2020-07-21 370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안전인증 등)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업체 중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부터 기 취득한 인증이 취소(자진반납, 기관이전)된 업체에 대하여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인증을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어린이용품 안전인증 취소 공고 2부.
행정정보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안전인증 취소 알림
기업과 2020-07-21 370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안전인증 등)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업체 중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부터 기 취득한 인증이 취소(자진반납, 기관이전)된 업체에 대하여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인증을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어린이용품 안전인증 취소 공고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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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