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특화자금 11월 접수 안내
사회적경제과 2019-11-12 47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 특화자금 11월 접수 안내
가.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나. 지원 범위 및 한도(업체 당 총 5억원 이내)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1억원 한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 기계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5억원 한도)
다. 지원조건
- 대출금리 : 2.07%(10/10 기준, 분기별 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상환(무거치, 1년~3년 거치, 선택 가능)
라. 접 수 : 11월 14일~11월 15일(2일간)
마. 담당자 : 차장 지윤형(033-244-9166), 과장 정재림(033-244-9165)
바. 홈페이지 : www.semas.or.kr
사. 세부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