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방규제신고 및 사전컨설팅 감사창구」 설치 운영
관리자 2019-11-07 658
1. 「지방규제신고 및 사전컨설팅 감사창구」 설치 운영
○ 정부합동감사단에서는 금번 강원도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 불합리한 지방규제, 각종 국민․기업의 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찾아내어 해소하기 위해 ‘지방규제신고 및 사전컨설팅 감사창구’를 11. 13.부터 11. 29.까지 강원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2. 신고 접수방법 안내
○ 지방규제, 공직 비리, 안전사고 발생 우려시설(물), 민원 미처리 및 지연처리, 인·허가 관련 불필요한 보완요구, 불합리한 규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각종 국민 불편사항을
- 아래 신고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하여 주시면 정부합동감사단에서 접수하여 신속히 처리토록 할 계획이며
- 아울러, 직접방문, 전화·팩스 등을 통해서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19. 11. 13. ~ 11. 29.
- 인 터 넷: 도청 홈페이지 지방규제 개혁 및 사전컨설팅 감사 창구
- 직접방문: 도청 정부합동감사장
- 우편/팩스: 강원도 중앙로1 강원도청 별관 대회의실(4층) / 감사장 팩스번호
※ 신청하기는 아래 붙임 서식을 참고해주세요
※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 정부합동감사장 내 접수창구 운영
- 장 소 : 강원도 정부합동감사장 (별관4층 회의실)
- 운영기간 : 2019. 11. 13(수) ~ 11. 29.(금)
- 운영방법 : 방문, 전화, FAX 신청 건, 접수 및 처리
- 담 당 자 : 강원도 행정6급 김선주(033-249-2042) 및 감사장 근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