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관리자 2019-05-02 500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기기(103종)
- 시각(50종), 지체․뇌병변(30종), 청각․언어(23종)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 신청기간 : 2019년 5월 1일(수) ~ 6월 21일(금)
■ 신청방법(접수처) * 신청서식 : 강원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로드 가능
- 강원도청 정보산업과에 구비서류를 우편·방문 접수 또는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신청
■ 결과발표 : 2019. 7. 19.(금) 강원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