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가족친화기업(기관) 인증 설명회 개최
여성가족과 2019-04-22 408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2019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 중입니다.
○ 인증 신청기간 : 2019. 4. 12.(금) ~ 6. 28.(금)
-「2019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신청 공고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9-82호)
- 공고문 및 신청서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가 개최되오니 관심있는 기업 및 기관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강원도 지역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 일시 : 2019. 5. 9.(목) 14:00~18:00
- 장소 : 원주시청 다목적홀 (B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