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특화자금 신청 안내(4월)
기업육성과 2019-04-09 50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 특화자금 신청 안내
1. 대 상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2. 지원범위 및 한도(업체 당 총 5억원 이내)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1억원 한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5억원 한도)
3. 지원조건
- 대출금리 : 2.58% (4/10일 기준, 분기별 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상환(2년 거치 3년)
4. 접수기간 : 2019. 4. 16.~ 4. 19.(4일간)
※ 월별 접수 / 월별 접수기간 상이
5. 접 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춘천센터 방문접수
(전국 단일전화 : 1357)
※ 시설자금은 33개 대출심사전담센터에서 접수(붙임 1 참조)
6.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춘천센터
(033-244-9166, 033-244-9165)
※ 세부내용 : 붙임 참조(1.신청 안내자료 2.신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