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직업안정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관리자 2019-01-08 413
1. 근거: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2) 행정처분기준
2. 공시송달 대상
사업소명 | 대표자 | 사업장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사항 | 공시송달사유 |
내일직업상담소 | 전*천 |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로1360 | 최근 1년 동안 직업소개 실적 없음 | 경고 (1차위반) | 우편물 반송 (폐문부재) |
3. 공고방법 : 양구군청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공고문 게시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9. 1. 8. 2019. 1. 22.
- 제출방법 : 구술 또는 서면(신분증 지참)
- 제 출 처 : 양구군청 전략산업과
5. 기타사항
가.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 처분에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위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양구군 전략산업과(☏ 033-480-21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