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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양구군 직업안정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관리자 2019-01-08 413

1. 근거: 직업안정법 제36조제1, 동법 시행규칙 제42(별표2) 행정처분기준

2. 공시송달 대상

사업소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위반내용

처분사항

공시송달사유

내일직업상담소

*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로1360

최근 1년 동안 직업소개 실적 없음

경고

(1차위반)

우편물 반송

(폐문부재)


3. 공고방법 : 양구군청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공고문 게시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9. 1. 8. 2019. 1. 22.

- 제출방법 : 구술 또는 서면(신분증 지참)

- 제 출 처 : 양구군청 전략산업과

5. 기타사항

.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처분에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위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양구군 전략산업과(033-480-21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