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 시행 대비 농약사용 안내서 활용
안심농식품과 2018-12-31 348
1. PLS 제도의 전면시행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에서 제작한 농약사용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공유하오니, 농약 사용 및 판매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농약사용 안내서에 기재된 작물별 등록검토대상 농약성분은 사용 전 반드시 농약정보서비스(pis.rda.go.kr) 또는 농사로(www.nongsaro.go.kr)를 통해 등록여부 확인 후 사용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올바른 농약 사용 안내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