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관리자 2018-09-06 318
「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3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피쉬가라아게
나. 유통기한 : 2019. 05. 12.
다. 회수사유 : 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이 상 림[(주)리치푸드씨스템]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2082번길 22
사. 연락처 : 031-534-1177
아. 그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포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031-538-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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