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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고성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 분양 공고

관리자 2018-05-01 434

고성군 공고 제2018 - 430호


고성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 분양 공고


   『고성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지역특화단지)』에 대하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의2 및「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양하고자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고   성   군   수

1. 농공단지(산업용지) 개요
 
❍ 위    치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278번지 일원
  ❍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 조성면적 : 103,539.2㎡
  ❍ 사업시행자 : 고 성 군 수


2. 분양대상
 
❍ 분양지번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278-38, 278-39
  ❍ 분양면적 : 4,466.8㎥(생산시설용지)
    ※ 분양대상 면적 분할분양 신청 불가


3. 공고기간 : 2018. 4. 27. ~ 2018. 5. 11.(15일간)


4.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18. 4. 27. ~ 2018. 5. 11.(15일간)
  ❍ 접수 및 문의처 :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 전략지원팀(☎055-680-3735~6)
  ❍ 제출서류 :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산집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사업계획서(산집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그 외 입주심사에 필요한 서류


5. 입주대상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에 한함

1

식료품 제조업(10)

2

음료 제조업(11)


6. 분양가격 : 70,000원/㎡(231,400원/평)


7. 입주제한 업종
 
❍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
  ❍ 특정대기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
  ❍ 환경성검토 규정에 의거 허용할 수 없는 업종(「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 제36조)
  ❍ 식·음료품 제조업 중 우리 군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
    ※ 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8. 입주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격을 가진 기업체 중 “입주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체


9. 분양(입주) 우선순위
 
❍ 수도권 및 타시ㆍ군ㆍ구에서 본사 또는 공장 이전을 위하여 협약
     (양해각서)을 체결한 기업체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기업
  ❍ 관리권자가 권장하는 사업(해양심층수 관련 산업) 추진을 위하여
     “협동화(집단화) 사업”으로 입주하고자 신청한 기업체
  ❍ 현지 부존자원을 제품원료의 50% 이상 활용하는 기업체
  ❍ 신기술 보유,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가 큰 업종
  ❍ 기존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 사업 확장으로 인해 공장용지가 필요한 업체
  ❍ 관리기본계획 상 유치업종에 해당되는 업체로서 건실한 기업의 입주
     유치를 위해 자체자금 조달 및 신용평가 등에 적합한 기업체


10. 선정기준 : 입주심의 후, 입주대상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에 의해 선정


11. 분양조건
 
❍ 분양대금 납부조건

구 분

계 약 금

중 도 금

잔 금

비 고

납부시기

입주선정 후

30일 이내 계약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이율 연6%

납부금액

10%

40%

50%

 

  ※ 입주선정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체결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격은 자동 취소되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우리 군에 귀속됨.
  ❍ 납부방법 : 고성군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납부
   ※ 납부기간 내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연체료의 징수)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율 적용
  ❍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 분양대금 50%이상 납부 시(계약금+중도금)
  ❍ 소유권 이전 : 분양대금 100% 완납 시


 12. 기타사항
 
❍ 2개 이상 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지분 형태로 참여 가능함
  ❍ 단지의 조성상태(지형, 토질상태, 법면상태 등)는 신청자가 직접 현지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분양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오염배출 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 소음ㆍ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이행하여야 함
  ❍ 분양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에 따름
  ❍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지분으로 입주 신청하는 경우에도 입주신청 서류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약금 및 중도금․잔금은 군에서 발행하는 납부 고지서에 의거 기한 내 금융 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