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취소(직권폐쇄)
환경과 2017-12-26 59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취소에 따른 청문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직권폐쇄) 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2. 대 상 자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운영자(4명)
대표자 | 소재지 | 직권폐쇄사유 | 공시송달사유 |
박ㅇ식 | 김해시 무계동 11-1 | 배출시설 철거 | 반송(수취인불명) |
박ㅇ환, 장ㅇ수 | 김해시 율하동 산39 | 배출시설 철거 | 반송(수취인불명) |
김ㅇ오 | 김해시 장유동 601-1 | 택지개발조성부지 | 반송(주소불명) |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였으나, 현재 가축사육을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배출시설을 철거하였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가축분뇨 배출시설 직권폐쇄
5. 법적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허가취소 등)
6. 공고기간 : 2017. 12 .20. ~ 2018. 1. 3.(15일간)
7. 청문일시 : 2017. 1. 17.(수) 10:00~12:00
8. 청문장소 : 김해시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
9. 기타사항
- 지정된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허가취소(직권폐쇄)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하가(신고)가 취소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해시 생활지원과(055-330-68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0일
김해시장유출장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