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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취소(직권폐쇄)

환경과 2017-12-26 59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취소에 따른 청문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직권폐쇄) 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2. 대 상 자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운영자(4명)

대표자

소재지

직권폐쇄사유

공시송달사유

박ㅇ식

김해시 무계동 11-1

배출시설 철거

반송(수취인불명)

박ㅇ환, 장ㅇ수

김해시 율하동 산39

배출시설 철거

반송(수취인불명)

김ㅇ오

김해시 장유동 601-1

택지개발조성부지

반송(주소불명)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였으나, 현재 가축사육을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배출시설을 철거하였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가축분뇨 배출시설 직권폐쇄

5. 법적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허가취소 등)

6. 공고기간 : 2017. 12 .20. ~ 2018. 1. 3.(15일간)

7. 청문일시 : 2017. 1. 17.(수) 10:00~12:00

8. 청문장소 : 김해시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

9. 기타사항

 - 지정된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허가취소(직권폐쇄)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하가(신고)가 취소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해시 생활지원과(055-330-68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0일

김해시장유출장소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