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예고 공고-양주시
건축과 2017-05-18 316
양주시 공고 제2017 - 845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예고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동규칙」 2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양주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17. 5. 16. ~ 2017. 5. 31.(15일간) 3. 의견제출기한 : 2017. 5. 31. 4. 의견제출기관 : 양주시청 주택과 5. 직권말소 예정일 : 2017. 5. 31. 6. 공고내용
5.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양주시청 주택과 (☎031-8082-665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5. 16. 양 주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