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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예고 공고-양주시

건축과 2017-05-18 316

 

양주시 공고 제2017 - 845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예고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동규칙 2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양주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17. 5. 16. ~ 2017. 5. 31.(15일간)

3. 의견제출기한 : 2017. 5. 31.

4. 의견제출기관 : 양주시청 주택과

5. 직권말소 예정일 : 2017. 5. 31.

6. 공고내용

.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당사자

성명(명칭)

김문찬

대장상 주소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72

.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 말소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대지위치 :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72

건물내역 : 2 1층 목조스레트가즙 주택 30.48

.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

5. 유의 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양주시청 주택과 (031-8082-665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5. 16.

양 주 시 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