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원주시
건축과 2017-05-18 326
원주시 공고 제2017-1115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사망 또는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여 말소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원주시청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공시송달 공고기한 : 2017.05.18. ~ 2017.06.01. 3. 의견제출 기한 : 2017.06.02. ~ 2017.06.12. 4. 직권말소(예정)일 : 2017.06.13. 5. 공시송달 내용
6.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원주시청 건축과(☎033-737-345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5. 18. 원 주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