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고시 - 인천광역시 남구
건축과 2017-04-27 439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남구 고시 제 2017-64 호
제 목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 년 4 월 25 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 직인 |
대 상 시 설 | 지 정 사 유 | 지정 등급 | 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 비 고 | ||
시설(지역)명 | 소 재 지 | 소 유 자 (점유자․관리자) | ||||
학익동 350번지 일원 옹벽 | 학익1동350-13, 350-29, 350-1 | 민간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관리 지침 (기타-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 e | - | |
학익동 350-13 (래미안 건축물) | 학익1동350-13 | 민간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관리 지침 (기타-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 d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