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계획 알림
축산과 2017-04-24 349
2017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지원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계란수집판매업, 산란계 농가, 유가공업 영업자께서는 ‘17.5.4.(목)까지 붙임의 신청서식을 기일 엄수하여 춘천시 축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별 서류 제출․문의처 -
사 업 명 |
제출처 |
전화번호 |
도축장시설현대화사업 |
축산정책과 |
044-201-2322~2323 |
도축장 시설보완 | ||
축산물가공업체 시설 | ||
도축장 운영자금 | ||
오리도축장 운영자금 | ||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 ||
계란가공장․집하장 및 등급시설 |
축산경영과 |
044-201-2338~2339 |
계란등급시설 운영자금 | ||
유제품개발․생산시설 |
044-201-2340~2341 | |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
붙임 2017년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사업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