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부산광역시
건축과 2017-04-21 442
부산광역시 서구청 공고 제2017 - 366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 되었음에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 말소신청을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를 알 수 없어 말소사항을 통지 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4.20 ~ 2017.5.4. 2.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직권말소 일자 : 2017.4.20. 4. 공시송달 내용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 서구 서구청 건축과(☎051-240-45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4. 20.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