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동두천시
건축과 2017-04-21 348
동두천시 공고 제 2017 –538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존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주소가 확인불가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7. 4. 24. ~ 2017. 5. 8.(15일간)
2. 공고장소 : 동두천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김 문 상 |
주 소 (대장상주소) |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585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의 철거․멸실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1. 대지위치: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584 2. 건물내역: 지상1층 목조 주택 23.14㎡
직권말소예정일 : 2017. 5. 10.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4.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두천시 건축과(☎031-860-23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4. 21.
동 두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