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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허가(신고) 취소에 따른 공시공달 공고

환경과 2017-04-18 388

포항시 공고 제2017 - 684

 

폐수배출시설사업장 허가신고 (직권)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42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에 따라 행정처분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414

 

포 항 시 장

 

행정처분의 제목: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취소

공고기간 : 2017.4.14. ~ 2017.4.28

연번

사업장명

대표자

종별

소재지

1

좋은차만들기

*

5

포항시 남구 송도동 443-11

2

신마포세차장

*

5

포항시 남구 상대로 150(대도동)

3

삼우기업

대표이사

5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422

4

성지산기()

*

5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금길 167

공시송달대상 사업장 : 4개소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폐수배출시설 멸실 또는 폐업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허가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제105조제1

6. 유의사항 : 위 공시송달(공고)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아무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 규정에 따라폐수배출시설 설 치신고 취소됨을 알려 드립니다.

7. 기타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항시청 환경식품위생과(054-270-3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청문통지는행정절차법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