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허가(신고) 취소에 따른 공시공달 공고
환경과 2017-04-18 388
포항시 공고 제2017 - 684 호
폐수배출시설사업장 허가․신고 (직권)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에 따라 행정처분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포 항 시 장
행정처분의 제목: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취소
공고기간 : 2017.4.14. ~ 2017.4.28
연번 |
사업장명 |
대표자 |
종별 |
소재지 |
1 |
좋은차만들기 |
김*홍 |
5종 |
포항시 남구 송도동 443-11 |
2 |
신마포세차장 |
송*철 |
5종 |
포항시 남구 상대로 150(대도동) |
3 |
㈜삼우기업 |
대표이사 |
5종 |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422 |
4 |
성지산기(주) |
주*택 |
5종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금길 167 |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폐수배출시설 멸실 또는 폐업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제105조제1항
6. 유의사항 : 위 공시송달(공고)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아무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 규정에 따라「폐수배출시설 설 치신고 취소」됨을 알려 드립니다.
7. 기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항시청 환경식품위생과(☎054-270-3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청문통지는「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