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배출시설 설치신고 취소에 따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아산시)
환경과 2017-04-12 367
아산시 공고 제2017 - 876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에 따라 신고한 사업장 중 폐쇄 및 멸실 상태의 사업장에 대한 신고사항을 취소하고자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를 통지한 바, 이사 및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인․허가 사항을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대기,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취소
2. 대상사업장 : 붙임 20 개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배출시설 폐쇄 및 멸실(이사감 및 수취인불명)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배출시설 설치신고 취소(직권)
5. 법적근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2조,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
6. 청문일시 : 2017. 5. 11.(목) ~ 2017. 5. 12.(금)
7. 청문장소 : 아산시청 별관 1층 워크숍룸
(참석자 지참서류 : 신분증, 도장, 입증자료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
8.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오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산시청 환경보전과(041-540-24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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