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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의뢰(이근*) -이천시

건축과 2017-02-22 597

 

이천시 공고 제2017 - 314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 같은 규칙 2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02.23 ~ 2017.03.10(15일간)

2. 공고장소 : 이천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일자 : 2017.02.23

4. 공시송달 내용

.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당사자

성명(명칭)

*

주 소

(대장상주소)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동산리 168-2

.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의 철거멸실

. 처분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동산리 168-2번지

주택 24.0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관한규칙 제22조 제3

5. 유의 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 이천시 건축과(031-644-241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02. 23.

 

이 천 시 장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31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 이천시() 건축과 건축관리팀

연 락 처 : 031)644-2414.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