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공시송달 공고 게재 의뢰(사창리 514번지)-장성군
건축과 2017-02-21 495
장성군 공고 제 2017–124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존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한 후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확인불가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7. 2. 17. 장 성 군 수 1.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7. 2. 17. ~ 2017. 3. 12.(23일간) 2. 공고장소 : 장성군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4.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장성군 민원봉사과(☎061-390-749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 견 제 출 서 |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의견제출인 | 성명 | ||||
주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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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소 (전화번호: ) | |||||
의 견 | | ||||
기 타 |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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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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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기관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061-390-74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