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 (창원시)
건축과 2017-02-17 483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17-67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고 그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미기재) 확인이 불가능하여 말소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창원시 마산회원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시송달 공고기한 : 2017.2.17.~2017.3.6. 3. 직권말소일 : 2017.2.17. 4. 공시송달 내용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창원시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055-230-4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2. 17.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