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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 (창원시)

건축과 2017-02-17 483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17-67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2조 제3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고 그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미기재) 확인이 불가능하여 말소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창원시 마산회원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시송달 공고기한 : 2017.2.17.~2017.3.6.

3. 직권말소일 : 2017.2.17.

4. 공시송달 내용

.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당사자

성명(명칭)

**

주 소

(대장상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424-1

.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 부존재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대지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424-1

- 소 유 자 : **

- 건축물현황 : 목초평 33.06

.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창원시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055-230-473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2. 17.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