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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홍성군)

건축과 2017-02-15 430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31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홍성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팀

연 락 처 : 041) 630-1479

 

첨부파일: 공고문 1부.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