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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소식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강화군)

건축과 2017-02-15 465

 

강화군 공고 제2017-211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2건축물의 철거멸실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되어 존치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고자 그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소유자의 사망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14송달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강화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시송달 공고(의견제출)기한 : 2017.2.15. ~ 2017.3.1. (15일간)

3. 직권말소일 : 2017.3.2.

4. 공시송달 내용

.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당사자

성명(명칭)

별첨 현황 참조

주 소

(대장상주소)

별첨 현황 참조

.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 철거멸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물건지 주소 및 건축물 현황(별첨 참조)

.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2조제3

5. 유의 사항

.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화군청 건축허가과 건축행정팀(032-930-38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직권말소 건축물 현황 1.

2017.2.15.

 

직권말소대상 건축물 현황

연번

위 치

소 유 자

건축물대장 현황

처분내용

비고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층수

용 도

면 적()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249

매음1

새마을회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249

1

블록조

마을

회관

73.51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31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강화군청 건축허가과 건축행정팀 임상준

연 락 처 : 032) 930-3865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