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강화군)
건축과 2017-02-15 465
강화군 공고 제2017-211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건축물의 철거․멸실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되어 존치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고자 그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소유자의 사망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강화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시송달 공고(의견제출)기한 : 2017.2.15. ~ 2017.3.1. (15일간) 3. 직권말소일 : 2017.3.2. 4. 공시송달 내용
5. 유의 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화군청 건축허가과 건축행정팀(☎032-930-38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직권말소 건축물 현황 1부. 201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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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대상 건축물 현황
연번 | 위 치 | 소 유 자 | 건축물대장 현황 | 처분내용 | 비고 | ||||
성 명 | 생년 월일 | 주 소 | 층수 | 용 도 | 면 적(㎡) | ||||
1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249 | 매음1리 새마을회 |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249 | 1층 블록조 | 마을 회관 | 73.51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 | | 이 | 하 | 여 | 백 | | | |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2. 당사자 | 성 명 | | |
주 소 | | ||
3. 의 견 | | ||
4. 기 타 |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 |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화군청 건축허가과 건축행정팀 임상준 ○ 연 락 처 : 032) 930-38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