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배출시설 행정처분 공고 (전라북도)
환경과 2017-01-17 488
전라북도공고 제2017-110호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실․폐업사업장 행정처분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에
따라 허가(신고)한 사업장 중 폐쇄 및 멸실 상태의 사업장에 대한 허가
취소(폐쇄명령)을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1월 16일
전라북도지사
1. 공고대상 : 호남전기외 119개 사업장(전주시 덕진구 구렛들1길 14외 119개소)
2. 서류의명칭 :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실․폐쇄사업장 허가취소(폐쇄명령)
3. 서류의내용 : 별첨 (행정처분 명령서)
4. 공고 기간 : 2017. 1. 17. ~ 2017. 1. 31(15일)
5. 문 의 처 : 전북도청 환경보전과(☎063)280-4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