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 특화자금 직접대출 안내
기업과 2017-01-17 83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소공인특화자금 직접대출을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범위 및 한도 : 운전, 시설자금 (업체당 5억원 범위 내)
○ 지원조건 : 대출금리 2.39% (분기별 변동금리)/ 5년 상환(2년거치 3년)
○ 문 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33-244-9166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