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 도입을 위한 기업 컨설팅 지원 안내
기업과 2016-06-22 748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스스로 양성·활용하기 위해 청년취업 희망자를 근로자로 채용하여 일을 담당하게 하면서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을 제공하는 형태의 직업교육훈련제도입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약을 통해 선정된 전문지원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일학습병행제 도입을 위한 기업 컨설팅과 관련된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니 제도 도입 의향이 있는 기업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16년 1월 1일 ~ 11월 30일
○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 지원내용 : 일학습병행제 도입 안내,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등
○ 비용 : 전액 무료
○ 지원범위 : 신입사원 OJT 프로그램 무료 개발 및 정부지원금
○ 참가신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Fax로 회신
* 문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고용지원팀 이윤주 사원
(☎ 02-3275-3093, Fax.02-3275-2989, joo@ahpek.or.kr)
첨부 - 일학습병행제 도입을 위한 기업 컨설팅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