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정보통신과 2016-05-27 94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1.8.4.)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2.2.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2.4.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