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환경정책자금 융자 접수 안내
환경과 2015-01-20 829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4조에 의거,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의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재활용)산업체와 환경개선자금(오염방지시설·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설치)이 필요한 기업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