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사업 안내
정보통신과 2014-05-01 1073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훨씬 받기 쉬워졌습니다!
융자대상
사업주 :
300인 이하 가동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1년 이상 해당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
※ 휴·폐업 사업장, 전국은행연합회 연체정보 등록 사업장, 중소기업은행 연체대출금 보유 사업주는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가 제한될 수 있음
융자금 지급대상
근로자 :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확인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융자금액 및 조건
융자금액 : 사업장 당 최저 백만 원, 최고 5천만 원, 근로자 1인 당 6백만 원 한도
융자방식: 융자금액 및 신용도에 따라 신용 융자, 연대보증, 담보 융자
이 자 율 :신용·연대보증 연리 4.5%
담보제공 연리 3.0%
융자상환 :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신청은 사업주가 하고, 융자금은 근로자 계좌로 입금
융자(신청)절차
고용노동관서 |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임금 미지급 사유, 체불액 등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신용등급 조회, 융자방식 확인 후 융자 예정자 결정 |
중소기업은행 |
융자계약 체결, 융자금 근로자 계좌로 입금 |
신청문의
고 용 노 동 부 홈페이지(www.moel.go.kr), 대표전화번호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