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경제과 2014-04-08 1166
□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으로
"사장님의 부담은 반으로 ! 기업의 경쟁력은 두배로 ! "
○ 사업개요
- 상용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고용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내용
-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
○ 지원기간
- 지원 대상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2년간 (2017년까지 한시 사업임)
○ 지원요건
- '14.1.1 이후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사업주로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지원대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시간선택제 근로자 요건>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2.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 30시간에 해당
3.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의 130 ~ 300%에 해당
4. 근로조건이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이 없음(근로시간 비례보호 원칙 적용)
○ 중복지원 제한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지원액만큼 감액한 후 지원
(예: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