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경제과 2014-04-08 1200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 행복은 반올림 ! 부담은 반내림 ! "
○ 지원대상
- 사업장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 :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평균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금액 :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1/2지원
○ 신청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 http://www.kcomwel.or.kr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http://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