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신고 및 출신부대 방문절차
정보통신과 2014-02-04 1268
우리도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주민신고가 절실히 요구됨에따라
대공신고 및 안보상담 신고 번호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대공신고 및 안보상담은 아래의 기관(부대)에 문의/신고 바랍니다. ◈
국정원 111, 기무부대 1337, 전군 신고망 1661-1133, 경찰 112, 해경 122
【 신고 포상금 : 간첩 최고 5억원, 간첩선 최고 7억 5천만원 】
아울러, 제1야전군사령부에서는 전역장병의 출신부대 방문 기회 확대 및
민관군 교류 확대를 위하여 출신부대 방문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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