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안내
관리자 2013-06-18 1203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투명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매년 지역·지구등의 평가를 실시하여 제도개선하는 목적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합니다.
□ 도입시기 : 2013년 6월 3일(월) 도입, 시범운영 후 상시운영
□ 제안자격 : 전 국민
□ 제안방법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 「국민의견수렴방」
* 홈페이지 http://luris.molit.go.kr
□ 시범운영 : 6월 3일(월) ~ 6월 22일(화) 20일간
* 시범운영 기간 접수된 우수의견 등에 대해 소정의 상품 수여
시범도입 성과분석 후 의견수렴 시스템 보완 후 연중 상시운영 예정(7.1~)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