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안내 및 고용, 산재보험 가입 홍보
경제과 2013-05-10 1570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 행복은 반올림 ! 부담은 반내림 ! "
○ 지원대상
- 사업장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 :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금액 :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1/2지원
○ 신청문의 : 1588-0075, (국번없이) 1355, 1350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
□ 2013년 고용, 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
○ 고용, 산재 보험은 우리 모두의 희망찬 내일을 약속합니다.
○ 의무가입대상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