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안내
총무과 2013-04-03 1114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기간 : 2013. 4. 1. ~ 6. 30.(3개월간)
- 방법 : 전국검찰청․경찰서 직접출석 또는 전화
가족,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처리 : 자수자 선처 및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 기회 부여
신고자 관련사항 비밀 철저보장
○ 신고 및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01 또는 033)240-4572
- 춘천지방검찰청 형사제2부 마약수사 담당